양산경찰서는 수차례 거짓신고를 한 A(40대)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구류 4일을 선고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11시12분께 모 당구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내가 납치되었다’며 112신고센터에 수회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즉결심판 청구로 재산형 대신 구류 4일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께는 “사람죽이기 전에 끌고가라, 집에서 술먹고 있다, 남자경찰 바꿔달라”는 등 특별한 사유없이 112에 170여 회 장난전화한 허위신고자를 즉심청구해 구류 5일을 집행하기도 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올해들어 10월 현재까지 총 17건의 거짓신고 등에 대해 즉심청구 회부로 구류형 2건, 벌금형 11건, 기타형(집행유예 등) 4건 등을 선고받았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A씨는 지난 9월23일 오후11시12분께 모 당구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내가 납치되었다’며 112신고센터에 수회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즉결심판 청구로 재산형 대신 구류 4일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께는 “사람죽이기 전에 끌고가라, 집에서 술먹고 있다, 남자경찰 바꿔달라”는 등 특별한 사유없이 112에 170여 회 장난전화한 허위신고자를 즉심청구해 구류 5일을 집행하기도 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올해들어 10월 현재까지 총 17건의 거짓신고 등에 대해 즉심청구 회부로 구류형 2건, 벌금형 11건, 기타형(집행유예 등) 4건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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