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새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여자친구 B(30)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경남 창원에 있는 거주지를 찾아가 화장실 문을 뜯고 침입했다.
이후 거실 기물을 파손하고 B씨에게 손찌검했다.
지난 3월 8일에는 B씨 주거지 근처에서 B씨가 새 남자친구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B씨와 남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안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여자친구 B(30)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경남 창원에 있는 거주지를 찾아가 화장실 문을 뜯고 침입했다.
이후 거실 기물을 파손하고 B씨에게 손찌검했다.
안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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