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공장에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700㎏에 달하는 중량물이 1.2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작업자 1명이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55분께 기능 계약직 A(62)씨가 이 같은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혼자서 크레인과 중량물을 고정하는 고정물을 설치하고, 중량물을 들어 올린 뒤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노조는 크레인과 중량물을 고정하는 고정물 한쪽이 이탈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고용노동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55분께 기능 계약직 A(62)씨가 이 같은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혼자서 크레인과 중량물을 고정하는 고정물을 설치하고, 중량물을 들어 올린 뒤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노조는 크레인과 중량물을 고정하는 고정물 한쪽이 이탈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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