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 집행유예
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 집행유예
  • 백지영
  • 승인 2021.08.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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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4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은 24일 4살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예방 치료 강의 40시간, 동종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와함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9일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0개월 등을, B씨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선고 형량을 구형보다 높게 잡았다. 법원이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A씨가 보육에 대한 그릇된 시각에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행동이 훈육이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가 재판장에 와서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그간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해온 B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CCTV 영상에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가 명백히 나옴에도, 피해자 상담 이후 이를 확인하고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신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주의만 준 점 등에 근거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진주지역 국공립 C어린이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4살 아동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 원장 B씨는 보육교사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주시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자격 정지 3개월, 보육 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C어린이집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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