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도주까지 한 현직 합천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합천군 공무원 A(57·6급 행정)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합천읍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 영업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1km 떨어진 곳에서 사고 가해 차량과 운전자를 발견하고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19였던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지인과 술을 먹고서 집으로 귀가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공무원이란 신분을 가진 A씨가 순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의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김상홍기자
11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합천군 공무원 A(57·6급 행정)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합천읍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 영업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1km 떨어진 곳에서 사고 가해 차량과 운전자를 발견하고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19였던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지인과 술을 먹고서 집으로 귀가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공무원이란 신분을 가진 A씨가 순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의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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