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 부딪쳐 장애' 견주·차주 책임 판결
'개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 부딪쳐 장애' 견주·차주 책임 판결
  • 백지영
  • 승인 2021.08.03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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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던 50대가 목줄 풀린 맹견을 피하려다 불법주차 트럭에 부딪혀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견주와 차주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은정 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가 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해 거주 A(50)씨는 2017년 4월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갔다. 이때 목줄이 풀려있던 B씨 소유의 중간 크기 잡종견이 갑자기 달려들었다.

개가 짖으며 뒤쫓아 오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개를 피하려다가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와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려지지 않는 영구 후유장해를 얻었다.

A씨는 견주인 B씨와 불법주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와 보험사 측은 A씨가 부주의하게 자전거를 탔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사고 A씨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피력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개를 묶어두지 않은 견주와 불법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책임 제한 주장은 A씨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탔고, 개를 자극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견주가 제기한 A씨의 안전모 미착용 지적 역시 상해 부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봤다.

소송을 대리한 정성훈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견주의 부주의와 무분별한 불법 주차가 어우러져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중하게 물었다”며 “차주와 견주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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