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던 오토바이, 승용차 충돌…6명 중경상
단속 피하던 오토바이, 승용차 충돌…6명 중경상
  • 백지영
  • 승인 2021.08.01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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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가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6분께 진주시 판문동 한 교차로에서 A(18)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자 B(18)군이 튕겨 나가 인근에 있던 보행자 C(51)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군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과 C씨를 비롯해 승용차 탑승자 3명 등 5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이 몰던 오토바이는 앞서 진주시 평거동 강변도로에서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4㎞가량을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냈다.

교통 단속 부서 관계자는 “매뉴얼 상 오토바이가 달아날 경우 번호판이 보인다면 추후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야간이라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아 적정 거리를 두고 순찰차로 쫓아갔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 2명은 모두 무면허로, 사고 오토바이는 친구 가족 소유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륜차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법규 위반 관련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입건할 방침이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지난달 29일 오후 진주시 판문동 한 교차로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1명이 중상을 입고, 오토바이 동승자 등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경찰·소방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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