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현직 경찰 간부들이 같은 날 음주운전 사고를 잇달아 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 A(52)씨가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함양군 지곡면 한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A씨를 20여분 만에 붙잡았다.
씨는 함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함양경찰서 소속 50대 간부 B씨도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함양군 함양읍 한 도로에서 서행하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부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26일 경찰에 따르면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 A(52)씨가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함양군 지곡면 한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A씨를 20여분 만에 붙잡았다.
씨는 함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부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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