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표류하는 ‘창원SM타운’(하)
[이슈진단] 표류하는 ‘창원SM타운’(하)
  • 이은수
  • 승인 2021.05.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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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운영법인 직접 관리에 나선 창원시
천년이 하루 같은 시대에 문화와 예술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미증유 사태는 문화예술계에도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문화복합타운은 공공성과 K-POP 문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시너지와 공존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무수한 도전과 응전속에 수성이 쉽지 않은 문화엔터테인먼트 상황을 고려할 때, 창원문복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와 소통하며 저변을 넓혀가기 위해선 SM타운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창원시가 SM 및 운영법인 직접 관리에 나선 배경과도 닿아있다.

◇ 창원문복 협약 변경 추진 배경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문복) 사업 시설의 기부채납은 시행사와 운영참여자(SM)가 공모심사를 거쳐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사와 SM이 별도의 운영법인을 설립, 그 운영법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한 것은 이번 사업의 핵심 사업구조로 결정된 사항이다. 변경확약서에 의한 새로운 조건이 부여된 것이 아님에도 SM은 자사가 참여한 운영법인에 운영권을 부여한 변경협약은 공유재산법에 위반돼 새로운 협약을 맺거나 또는 원 실시협약(2016년 8월)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변경확약은 운영자에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법의 변경일 뿐이지, 기부채납의 효력을 제한 하거나, 기부채납 목적 달성 곤란 및 기부채납으로 인해 지자체가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받거나, 기부채납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재정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등 공유재산법에서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 되지 않으며, 계약당사자인 운영법인도 이에 동의해 관리운영협약이 체결됐으므로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봐도 위법성은 해소됐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의 운영 시설 및 장비 관련, 협약당사자의 실시협약서와 시행사 및 SM간의 계약기준 또는 운영법인의 운영계획에 의해 그 범위와 수준이 결정되는 사안이다. 부대시설과 관련해 지하 1층 상업시설, 5, 6층 문화임대시설, 7, 8층 컨벤션, 호텔은 이미 완비됐으며, 핵심시설과 관련해 1층 K-POP카페, 2층 SM 판매시설, 3층 SM뮤지엄, 4층 홀로그램 공연장도 모두 갖췄다. 다만 3층 뮤지엄의 경우 SM소속 아티스트의 IP를 SM측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공계획을 명백히 밝히지 않아 시공이 지연되고 있다. 3층 뮤지엄 시설의 경우 SM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해 개관준비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창원시 입장이다.

◇ 창원문복 조성에 대한 SM의 입장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창원 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사업’과 관련, 공식입장을 내놨다. SM은 이번 사업의 중요한 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완공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설에서 당사는 극장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운영법인과의 별도 계약을 통해 당사의 CI, BI,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한편, 극장, 뮤지엄, 굿즈샵, 오디션 공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SM엔터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경남도 감사 및 창원시 내부 감사 등을 진행한 창원시가 1차변경확약이 위법하다는 발표를 했고, 이로 인해 이번 사업의 파행이 계속됐음에도 당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본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작년 5월에 창원문복은 개관 했어야 하지만 정상 개관 및 운영이 되기 위해선 이같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창원시의 법률검토 내용 공개 및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미 이행한 창원문화복합타운 내 운영 시설 및 장비의 완비, 창원시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초기에 약속한 사항의 이행, 운영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각 계약 및 준비 작업이 최초 약정한 대로 모두 이행돼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없이 개관을 서둘러 진행해선 안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창원문화복합타운 = 창원SM타운?

“창원문화복타운이 곧 ‘창원SM타운” 이라는 등식에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창원문복이 창원SM타운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경을 넓혀 저변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문복은 당초 전세계 팬들을 매료시킬 킬러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한류문화 거점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전문성과 우수한 콘텐츠 제작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이에따라 창원시가 국내를 대표하는 SM타운과 손잡았지만 현안 사업은 수년째 겉돌고 있다.

콘텐츠를 수행하게 될 SM타운은 명성은 2016년 계약 당시만 못하다. 당시만 해도 SM은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을 대거 보유했지만 현재 빅히트의 BTS, JYP 등에 최고의 자리를 내주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SM타운 코엑스아티움’은 지난해 5월 문을 닫아 운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창원 SM타운이 문을 열면 SM엔터가 운영에 참여하는 유일한 SM타운이 되는 가운데, 사업운영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운영 및 협약이행은 SM측의 의무사항 없이 협상이 진행돼 위기감이 높다.

더군다나 SM, JYP, YG가 케이팝을 갖고 추진했던 공간개발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SM은 서울에서, YG는 신화역사월드 제주 플레이케이팝, JYP도 홀로그램 공연장 및 스토아를 각각 추진했지만 소기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년간 서로 비슷한 컨셉으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한계를 드러내며 문들 닫거나 컨셉을 바꿨다. SM은 애초에 3개층만 하기로 했으며, 다른 컨텐츠가 없다.

창원문복은 애초에 케이팝 플랫폼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넣는 것이 중요하며, BTS 역시 여기에 들어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는 SM과 YG영역 밖으로 케이팝 플랫폼 구축이라는 초기 목적에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

문화공연계 한 관계자는 “K-POP 특성을 살리기 위해선 운영참여자의 지위와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며 “사업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운영 및 협약 이행의 의무가 없는 것은 심각한 오류중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SM도 창원문복의 일부일 뿐인데, SM에만 국한하기 보다는 범위를 확대해 K-POP 콘텐츠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상업성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핵심은 SM을 넣자, 빼자가 아니며, SM중심이다. 아니다가 아닐수 있다. SM이 한다. 안한다에 일희일비 해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에 많은 엔터테인먼트사가 있는데도 특정한 한곳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며 “범주(범위)를 넓혀 케이팝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지, 과도하게 SM에 의지하기 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 SM타운 뛰어 넘는 문화복합타운 조성

창원시는 창원문복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했고, 협약 및 변경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실시협약 2차 체결, 관리운영 협약 체결 및 세부운영계획의 작성, 공사의 기준, 기부채납 절차 마무리에 들어가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실시협약은 관리위탁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운영이행보증금, 사업수익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운영참여자 지분 증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당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당초 사업 목적 및 협약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으로 운영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운영 수익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과 운영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K-POP 메카로서 창원의 랜드마크화를 이뤄내야 한다.

무엇보다 SM타운을 뛰어 넘는 문화복합타운 조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연장과 숙박시설, 컨벤션 등 필수시설 외 30억원의 시설비를 확보해야 하며, 운영법인이 주도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과 사업계획(MD플랜) 및 콘텐츠 확보가 요구된다. 창원시, SM,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운영위원회 설립을 통해 창원문복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창원SM타운은 기부채납(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운영 조례안를 처리하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끝났다. 이제 어떤 내용물을 채울지에 깊이 고민해야 한다. 건물 준공, 기부채납, 관리 운영 협약이 끝난 상황에서 정상 개관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 직접관리 통해 정상화 나선 창원시

이번 사업은 창원시의 주도로 창원을 한류의 메카, 글로벌 문화도시, 명품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창원의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및 창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창원시는 2020년 9월부터 협약당사자와 사업정상화 및 개관준비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업지연기간 만큼 당초 개관일정(2020년 4월)에서 10개월 연장한 2021년 2월 개관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SM측은 협약과 법적기준을 초월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 요구하면서 개관을 반대 해왔고, 이에 창원시를 비롯한 협약당사자들은 SM측과 추가 협의를 위해 4개월을 연장해 2021년 6월을 개관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관준비에 필요한 콘텐츠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K-POP 콘텐츠를 입힐 수 없게 되어 개관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SM의 전제요구조건은 손실보장, 20년 무상사용, 토지사용료, 이행보증금 부담 불가, 대주주 시행사 경영참여 불가(소유와 경영분리) 등이다. 이는 콘텐츠 공급자인 SM이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것이므로, SM은 개관 지연 책임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SM은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을 기다리는 시민들과 K-POP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창원시는 밝혔다.

이번 사업에 있어 변경협약은 SM이 동의하고 날인해 체결한 것으로 운영자의 권한은 시행사와 SM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공모지침 및 실시협약에 이미 규정된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최초 협약(2016년 8월)은 시행사가 운영법인에게 전대해 운영하는 것을 변경협약(2017년 12월)에서 창원시가 직접 관리위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리방식의 변경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기부채납의 주체는 시행사와 창원시이므로 운영참여자인 SM은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며, SM이 참여한 운영법인의 운영권을 SM이 스스로 위법하다 주장하는 것은 SM이 이번 사업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SM은 개관을 앞둔 시점에 갑작스런 협약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창원시가 요구한 콘텐츠 제공 이행, 협약 준수, 개관 준비 등 핵심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고 자사가 동의한 협약이 위법하다는 모순된 논리로 핵심 논점을 흐리고 있다. SM은 또한 이번 사업에 많은 자금과 인력, 노하우, 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SM엔터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을 전념한다는 명분으로 자회사인 SM타운플래너를 설립했고, 변경협약(2017년 12월)부터 운영참여자로 SM타운플래너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SM타운플래너는 이번 사업의 핵심인 콘텐츠 제공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번 사업에 있어 SM의 참여조건에만 관심을 가질 뿐, 현재까지 어떠한 콘텐츠 공급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운영법인의 콘텐츠공급계약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SM엔터는 이번 사업에 법무팀(담당자 1명)에서 주관할 뿐 창원문복 콘텐츠를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전혀 없고, SM타운플래너는 협약당사자와 SM엔터의 연결 창구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창원시는 SM엔터가 이번 사업의 핵심콘텐츠 제공에 직접 나서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SM은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SM측에 제공하는 콘텐츠 투자비에 대한 집행계획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SM이 제공한 콘텐츠는 서을SM타운에서 상영하던 기존 영상물에 불과하고, 이후 투자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SM이 이번 사업에 많은 자금과 인력, 노하우, 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려면 콘텐츠 제공계획을 밝혀야 한다.

◇ 협약에 따른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다해야

이번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특혜의혹 등에 대한 당사자 갈등이나 현재의 개관을 앞둔 시점의 책임소재 갈등은 모두 협약에 따른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업의 협약 정신에 따라 시행사는 건물 등 시설을 완공하고, SM은 K-POP 콘텐츠와 운영노하우를 제공하고, 운영자는 운영에 책임을 지고, 창원시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행정적 지원을 다하는 것이 협약에서 정한 각 당사자의 의무와 역할이다. 시행사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설을 완성하고 건축 준공 등 완료했고, 창원시는 개관에 필요한 의회동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운영법인은 운영준비와 MD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SM의 콘텐츠이며, 완공된 건물에 어떤 콘텐츠를 입혀 창원시민과 K-POP팬들에게 보여 줄 것인지는 SM의 의지에 달려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SM이 직접 밝힌바와 같이 창원에 K-POP 문화사업을 통한 지역 관광 문화 발전이라는 큰 목표에 동참해 창원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면 SM은 이번 사업 콘텐츠를 성실히 제공하고,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SM은 자사가 동의하고 체결한 변경확약에 대해 위법성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협약당사자로 콘텐츠 제공, 운영노하우 등 개관준비에 협조하고, 사업시행사로부터 이번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제공되는 창원문복 콘텐츠 제공비용의 투자계획을 창원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M과 관련된 시설의 MD계획은 SM이 제공하고 확정하는 것이 실시협약에 따른 운영참여자의 의무다. SM은 창원문복 운영 성공을 위한 준비작업을 협약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라며, 최종적인 협약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계약 외 SM측이 다른 주장이나 요구를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점이 매우 아쉽다. 개관 시까지 SM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운영법인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시설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SM타운 내부 시설.
창원SM타운 로비.
창원SM타운 내부 모습.
창원SM타운 홀로그램 공연장. 국내 최고의 시설로 갖춰졌다.
창원SM타운 공연장 시설.
창원SM타운 공연장.
공연장 내부 모습.
홀로그램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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