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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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20.09.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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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7월 28일자 7면 「밀양시, ‘허홍 시의원 자유발언’ 강력 비판」 제하의 기사에서 허홍 의원의 의회 본회의 중 ‘특혜없는 공정한 시정을 촉구하며’라는 5분 자유발언 내용 관련,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반복적, 악의적 발언’이라는 취지의 밀양시의 입장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홍 의원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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