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인공기 합성’ 관련자 고발
도선관위, ‘인공기 합성’ 관련자 고발
  • 김순철
  • 승인 2017.05.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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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선거유세 참석 요청’ 공무원도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투표용지 1번과 3번에 인공기를 합성한 투표용지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해 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박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에 경남도청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육단체 회장 최모(49)씨와 도청 공무원 최모(57)씨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지난 2일 정당 페이스북에 ‘5월 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며 투표용지 소속 일부 정당명란에 인공기를 표시한 모형 이미지를 만들어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미지에는 각 후보의 소속 정당 이름 대신 1번과 3번에는 인공기가, 자유한국당 기호인 2번에는 태극기와 함께 홍준표 후보 이름과 기표 도장 표시가 담겼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논란이 일자 이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보육단체 관련 업무를 하는 도청 공무원 최씨는 보육단체 회장 최 씨에게 소속 회원들을 홍 후보 선거유세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면서 홍 후보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일정을 카톡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카톡을 받은 보육단체 회장 최씨는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다시 카톡을 전달해 소속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는 홍후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도청 고위 공무원의 관권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청 측은 입장문을 내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관용도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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