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잇따라 발생
선거벽보 훼손 잇따라 발생
  • 이은수·정희성기자
  • 승인 2017.04.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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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또 대통령 후보자 선거벽보가 훼손됐다. 선거 포스터까지 더하면 벌써 4번째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4일 대통령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한 A(42)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0분께 상봉동 모 한의원과 진주여고 인근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신 후 애인과 싸워 기분이 나빠서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졌다. 진주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모두 4건의 선거 선전물이 훼손됐다.

22일에는 진주 평거동 10호 광장 BYC 건물 부근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 가운데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 또 23일에 오전에는 진주시 칠암동 제일병원 부근 사설 유료주차장에 펜스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벽보가, 같은 날 오후에는 문재인 후보 선거유세 차량에 부착된 포스터가 찢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장 주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에서도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가 검거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대통령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30·회사원)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1일 자정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 아파트 정문에 부착된 모 후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캠프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우산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감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B씨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은수·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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