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희망퇴직 남용법 제정”…5060 공략
문재인 “희망퇴직 남용법 제정”…5060 공략
  • 김응삼
  • 승인 2017.04.1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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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5060세대’를 집중 공략했다.

특히 문 후보는 귀농·귀촌인을 위해선 우량 임대농지 공급 및 임차료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중년 자영업자를 위해선 4조 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지역 소상공·자영업 전용 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찍퇴’(찍어서 퇴직)와 ‘강퇴’(강제 퇴직)를 막기 위해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전직 후 임금이 하락한 중년 근로자들을 위해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0세 이상의 연봉 5천만 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실직 중년을 위해선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확대와 지급요건 완화, 구직급여 지급일수 확대 및 지급 수준의 상향 등을 통해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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