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심야 사퇴’…보선 무산에 거센 후폭풍
홍준표 ‘심야 사퇴’…보선 무산에 거센 후폭풍
  • 김순철
  • 승인 2017.04.10 15: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舊야권 “참정권 빼앗아” 반발 확산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심야 사퇴와 선거관리위원회 지연 통보로 도지사 보궐선거가 끝내 무산되자 시민단체와 구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도민 참정권 침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오전 퇴임식을 마친 홍 후보가 탄 차는 시민단체로부터 소금 세례를 받고 도청 청사를 빠져나갔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홍 후보 퇴임식에 맞춰 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폭정과 패악으로 도민을 도탄에 빠트린 홍준표가 도지사를 그만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 참정권을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을 악용해 기본권을 유린하는 홍준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그가 다시는 국민을 고통에 빠트리지 못하도록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준비해온 소금을 뿌리고 바가지를 깨부수는 퍼포먼스도 했다. 이 과정에서 퍼포먼스를 지켜보던 보수단체인 중심국가포럼 회원 10여명은 “왜 이런 짓을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회견 이후에도 도청 정문을 지키던 경남운동본부 회원 일부는 오전 10시 50분께 퇴임식을 마치고 도청을 빠져나가던 홍 지사가 탄 차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

보선 출마를 준비 하던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홍 전 지사가 반헌법적 분탕질(약탈)을 했다”며 “350만 도민의 참정권을 노략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일로 홍 후보는 완벽하게 ‘경남 제1의 적폐’로 등극했다”며 “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지만 경남에 또 이런 시대착오적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정권 교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정의당 경남도당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신과 현행 법률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홍준표의 도정 농단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를 능가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유린한 홍준표는 지금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뒤 손배소송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당은 “홍준표 도정 농단에 뜻을 같이해 공직자 의무를 저버린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경남도당 또한 대통령 후보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선거비용문제를 핑계대면서 9일 사퇴시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사퇴함으로써 도지사보궐선거를 저지하는 것이 마치 도민을 위한 것인양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경남도정 공백을 기져와 도민에게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뿐 만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위상을 훼손하고 자존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홍 후보에 대해 3000만 100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이 소송이 재판부 배당 과정에서 혼란 없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액사건 기준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무덤을 팠다면 홍준표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관을 짠 격”이라며 “홍준표 전 지사의 헌법파괴식 꼼수사태로 도민의 참정권은 짓밟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후보에게 대통령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내고 “도지사 사퇴 시한 3분을 남겨놓고 야밤에 도둑질 하듯 사퇴해 결국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며 “국민 주권을 우롱하고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무시한 날강도 짓을 했다”며 꼬집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이 홍준표 전 도지사의 심야 사퇴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7-04-11 03:12:57
민주당이잔어? 그치?
씹고 뜯고 즐기고 챙기고....남의 슬픔은 나의 기쁨....걔들 주특기고 태생이 그러한데....뭐가 대단타고...ㅋㅋ

뿌린대로 거둔다....요게 정답인겨...

홍지사는 300억 아껴줬으니 300억 생길라나? ㅎㅎ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