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펫티켓' 먼저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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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영 기자
  • 승인 2016.12.18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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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주인이 조심해야 하는 행동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1000만 명 시대.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함께 사는 동물이 존중받기 위해 알아야 할 예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 외출 시 인식표·목줄 채우기
반려동물의 주인에게는 크기에 상관없이 귀엽지만 상대에게는 위협적일 수 있다.

반려동물과 잠시라도 외출할 땐 목줄을 채우고,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가 적힌 인식표도 잊지 말고 달아야 한다. 목줄과 인식표는 산책 시 사고예방과 에티켓을 위해 꼭 필요하다. 맹견일 경우 입마개도 필수.

◇ 배설물 수거는 상식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배변봉투를 챙겨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소변을 눴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다.

사람이 앉아 쉬는 평상·의자 등 눕거나 앉을 수 있는 운동기구에 반려동물이 눈 소변은 반드시 뒤처리를 해야 한다.(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 공동 주택 공간·대중교통 안에서 꼭 안기
공동 주택 공간(아파트 공동현관·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동물을 꼭 안고 타야한다. 마주치는 이웃들이 반려동물을 무서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동장(가방)에 넣어 태우고, 가급적 이동장 바깥으로 꺼내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혐오·불쾌감 최소화와 다른 승객에게 방해되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박현영 미디어기자 hyun0@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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