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천사 '상괭이'를 아시나요
미소천사 '상괭이'를 아시나요
  • 박현영 기자
  • 승인 2016.11.16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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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1월의 해양생물로 '상괭이' 선정
그래픽=박현영미디어기자

 

해양수산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에 놓인 미소천사 '상괭이'를 1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

최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상괭이는 '웃는 돌고래', '한국의 인어', '토종 돌고래'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린다. 상괭이는 ‘상광어(尙光漁)’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조선후기 실학자인 정약전의 저서 '자산어보'에 기록돼 있다.

이빨 고래류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상괭이의 몸길이는 약 2m로 몸통 회백색이다.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는 대신 2cm 가량의 융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아시아 연안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해안 연안에 서식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어업활동에 따른 혼획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서ㆍ남해 연안의 개체수가 2004년 3만6000여 마리에서 2016년 현재 1만7000마리 이하로 급감했다. 이에 해수부는 상괭이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28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2017년 1월 1일 부터는 상업ㆍ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혼획될 경우에는 관할청(해양수산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 생태과장은 "그물에 걸려 있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상괭를 발견하면 신속한 조치를 위해 즉시 해양긴급 신고전화 122번으로 구조 요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현영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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