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영란언니가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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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원
  • 승인 2016.09.27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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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해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김영란법의 적용은?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한 이해당사자, 제3자를 부정청탁한 일반인 또는 공직자, 부정청탁에 의해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합니다.

알쏭달쏭 부정청탁, 콕 찍어보면 쉬워요.

 
[밥값만 1회 3만원 이내?]
식사와 차, 또는 2차까지 한번의 만남은 1회로 계산합니다. 저녁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도 한번으로 계산. 따라서 1회에 접대받은 비용의 총합이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한번은 상대가, 한번은 내가 쏜다?]
두번의 모임을 번갈아 계산하는 것은 별개의 건으로 치므로 한번의 접대비용이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처 명절선물은 5만원 한도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에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하는 것은 이 법에 위반. 택배비는 선물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선물포장비는 포함되니까 주의하세요

[우리아이 작년 담임선생님께?]
지난해 담임선생님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관련성이 있다면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안돼요.

[몰래 두고 간 선물]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선물은 즉시 소속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도하면 면책됩니다. 비용을 알 수 없을 때는 5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자료를 본인이 준비해두어야 해요.

[노트북 경품당첨은 어쩌죠?]
공식행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념품이나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은 가액기준과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경조사에 집들이는 해당 안되요.]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만 해당됩니다. 집들이, 첫돌 등은 적용되지 않아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100만원 이상 선물은 처벌]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을 경우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이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공무원 애인에게 준 100만원 넘는 명품가방?]
연인관계면 법 적용 예외조항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아요.

[매 회계연도내에 300만원 이상 접대받으면 처벌]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에게 매 회계연도 300만원에 초과한 금품을 받았을 경우(선물이나 식사) 이 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그래픽=김지원 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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