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상 기자

본회의장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혈서각서 이야기가 처음으로 폭로됐을 때, 순간 듣는 귀를 의심했다.
이어 ‘각서 규정 위반 시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곧바로 취재에 들어갔다. 첫날은 ‘거액이 걸린 혈(血)각서가 존재한다’는 발언을 중심으로 1면에 보도됐다.
혈지장 각서 사진이 본보를 통해 세상에 처음 공개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다.
결국 혈지장각서 공개 파문 보름여 만에 군의원들이 대군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군민앞에 머리를 숙여 용서를 빌었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인구 3만도 안 되는 군소지역의 정서를 볼 때 옳지 못한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일부 군의원들에 대한 질타는 당연하지만 실추된 군민들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무거운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폐단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각서 파문 취재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든 것은 하루 빨리 현행 의장단선거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