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기면서 전 회사의 설비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빼내 이직한 회사 제품생산에 사용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자동차 설비 제작회사 설계직원 A(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내 한 자동차 기어 제작 업체 개발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화 설비 설계도면 등 제조 관련 기술을 개인 외장 하드에 저장했다. 이후 2014년 10월 중국 내 동종업계로 이직한 A씨는 빼낸 자료를 사용해 동일한 자동화 설비를 만들었다.
A씨가 이직한 중국 회사는 A씨 전 회사 국내외 거래업체에 제품을 납품해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 전 회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입ㆍ출국 기록을 확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A씨를 검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자동차 설비 제작회사 설계직원 A(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내 한 자동차 기어 제작 업체 개발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화 설비 설계도면 등 제조 관련 기술을 개인 외장 하드에 저장했다. 이후 2014년 10월 중국 내 동종업계로 이직한 A씨는 빼낸 자료를 사용해 동일한 자동화 설비를 만들었다.
A씨 전 회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입ㆍ출국 기록을 확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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