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 음주 뺑소니 "집유 약하다"
피해자 사망 음주 뺑소니 "집유 약하다"
  • 박철홍
  • 승인 2013.1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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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항소심서 법정구속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달아나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검사의 항소로 법정구속됐다.

12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주 차량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으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공원에 내려 놓고 달아나 숨지게 한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목격자들의 신고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녀 제3자가 구호할 수 없도록 한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검사는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0시께 0.105%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통영시 서호시장 앞길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여·81)씨를 치었으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차량에 태운 뒤 인근 공원으로 가서 내려 놓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철홍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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