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9일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남의 금품을 훔친 J씨(32)를 붙잡아 구속했다.
J씨는 지난 2012년 11월 21일 오전 11시께 통영시 무전동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L(28)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현금과 명품시계 등 모두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범행 당시 J씨는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으나 J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가입자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인적사항을 밝혀내고, 잠복 끝에 창원시 진해구 모 PC방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생활해 오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적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J씨는 지난 2012년 11월 21일 오전 11시께 통영시 무전동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L(28)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현금과 명품시계 등 모두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범행 당시 J씨는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으나 J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가입자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인적사항을 밝혀내고, 잠복 끝에 창원시 진해구 모 PC방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생활해 오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적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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