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관용차 이대로 괜찮나<3>
자치단체장 관용차 이대로 괜찮나<3>
  • 강진성·정원경
  • 승인 201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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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마나한 운행일지
◇알맹이 빠진 작성관행=자치단체장 관용차의 운행일지가 쓰나마나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운행일지상으로는 단체장이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갔는지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는 상태다. 관용차를 업무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의 단체장 관용차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지사를 포함, 시군 단체장 관용차의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운행목적에는 ‘업무수행’, ‘시장님 수행’, ‘읍면순방’ 등 단순하게 표기하는 곳이 많았다.

도지사 운행일지의 용무에는 모두 ‘도지사 수행’으로만 작성돼 있다. 지난 4월 21일 홍준표 지사가 동창회 모임 참석차 창녕에 들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때의 운행일지에도 ‘도지사수행’으로 돼 있다. 이날 사고로 홍지사는 사적용도에 관용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행선지 표기도 형식적이다. 행선지는 매일같이 ‘경남 일원 부산’ 또는 ‘경남 부산 일원’으로 돼있다. 도내 시장과 군수 차량의 운행일지도 이와 비슷했다. 운행일지의 용무기록란에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기입한 곳이 많았다. 창원시장은 ‘업무’, 진주시장은 ‘업무수행’, 김해시장은 ‘업무추진’, 양산시장은 ‘시장업무수행’, 고성군수 ‘업무수행’, 합천군수는 ‘행사참석·업무지도’ 등으로 표기했다. 운행지 기입란에는 관내일원이나 창원, 부산 등 지자체 단위로 표기하고 있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업무일지는 관용차 운전원이 작성하고 있다. 동선이 많다 보니 매번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차량구입과 유류비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용차 운행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주에 거주하는 정성훈(신안동)씨는 “운행일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적용도를 막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영·남해·산청·하동 비교적 양호=타 지자체와 달리 비교적 운행일지를 성실히 기록하는 곳도 있었다. 통영시장은 1월3일자에 ‘2013년 통영수협초매식(통영수협)’, 3월 16일 ‘제16회 영호남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여수진남체육관)’, 4월 19일 ‘어린이집 부모교육(시민문화회관) 등 용무뿐 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세부적으로 기록했다.

남해군수 역시 4월 1일 창선면 산불예방 긴급대책회의(창선면, 남해읍), 4월 23일 강화고인돌축제 및 농어촌지역 정책포럼(강화군, 서울)등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산청군수와 하동군수의 경우 업무협의나 업무수행으로 표기할때도 있지만 행사참석이나 관외로 이동할 경우 구체적 목적을 밝히고 있다.

◇차량외부에 공무표시 한 곳도 없어=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관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막기위해 차량 외부에 관용차임을 알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기존의 수사·정보용 등 공무수행 표시가 곤란한 차량 외에는 표준화된 규격의 기관로고를 사용하거나 공무용도 표시를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내 지자체는 일반 업무용 차량에는 대부분 기관표시가 되어 있지만 단체장 차량에는 한 곳도 표시가 된 곳이 없었다. 다만 남해군의 경우 기관표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부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국적으로 단체장 차량에 공무표시를 하는 사례는 들은 바가 없다”며 도입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사적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용차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박윤석(하대동)씨는 “단체장차라고 관용차 표시를 못한다는 것은 권위의식에서 나온 발상 같다”며 “업무용으로 떳떳하게 사용한다면 표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조승우(창원시)씨는 “단체장 차에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나 상징을 표시한다면 홍보효과까지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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