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는 3일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창원시내 모 경찰서 소속 이모(45) 경감을 구속했다.
이원 창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경감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범죄사실을 보완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날 발부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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