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기입원으로 보험금 4억 타내
허위 장기입원으로 보험금 4억 타내
  • 이은수
  • 승인 2012.08.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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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21일 수차례에 걸친 허위 장기입원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장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 제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창원시 일대 요양병원 등 20여곳의 병원에 허위로 장기입원, 50여차례에 걸쳐 보험회사 5곳으로부터 4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끄러져서 허리가 아프다”며 입원절차를 밟은 뒤 실제 입원생활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조씨가 근무하던 보험사로부터 조씨가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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