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21일 수차례에 걸친 허위 장기입원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장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 제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끄러져서 허리가 아프다”며 입원절차를 밟은 뒤 실제 입원생활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조씨가 근무하던 보험사로부터 조씨가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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