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성폭행 30대 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또…성폭행 30대 구속
  • 이은수
  • 승인 2012.08.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8)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의 한 원룸에서 가출 청소년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양을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 강제로 술을 먹이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2009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정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