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9시30분께 거제시청 화단에 A(78ㆍ여ㆍ거제시 동부면)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시청 용역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잔디 위에 할머니가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6일 늦은 시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지난 6일 시청 복지부서 담당자를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관계자는 "할머니의 사위가 무직이었는데 직장을 얻게 되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 6월 18일자로 관련 통보를 했고, 할머니가 2번 정도 시청을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거제/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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