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署, 공모여부 수사 확대키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창원중부경찰서는 1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병원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14차례에 걸쳐 4곳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200여만원을 가로챈 자동차 동호회 회원 박모(27·공익요원)씨 등 동호회 회원 2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21)씨 등 6명은 지난해 2월13일 오전 4시7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 커브길에서 회원 윤모씨 등 5명에게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내 차를 살짝 밀어라"며 의도적으로 접촉사고를 낸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손모(26)씨 등 5명은 지난 2010년 7월11일 오후 11시54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회원 장모씨 등 4명에게 승용차 2대를 전후로 주행하면서 고의로 앞차를 들이받아 병원입원비 등 합의금 360만원,이모(26)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11월9일 오전 8시34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모 상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해 합의금 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사건 유형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될 때 급정지하면 일행은 뒤에서 범퍼 추돌,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면서 반대차선 일행 차 충돌, 교통사고 허위 신고해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 주차차량을 고의로 충돌, 일행을 피해자로 속여 보험회사에 신고 등이었다.
경찰은 보험범죄특별단속 기간 중 이들이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내용을 확인, 보험사기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입원했던 병원과 자동차 정비업체 등 공모여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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