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아이 버린 주부에 집해유예 선처
생활고로 아이 버린 주부에 집해유예 선처
  • 이은수
  • 승인 2012.07.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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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4번이나 버린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남아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라”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김종운 판사는 24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J(39·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갓 태어난 아이를 4번이나 버린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남아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버린 아이들이 다행히 늦지 않게 발견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해 8월 한 복지시설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혼자 낳은 뒤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공터에 버렸다가 CCTV에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2006년 8월, 2008년 8월, 2010년 5월에도 집 근처 교회주차장, 어린이집 현관 등에 아이 3명을 버린 사실이 들통났다. 먼저 버려진 아기 3명은 복지기관을 거쳐 해외에 입양됐고, 마지막으로 버렸던 아기는 J씨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J씨는 남편 월급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워 임신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태어난 아이를 버렸다고 당시 진술했다.

J씨는 해외입양된 아이 3명을 빼고 돌아온 아이 1명을 포함해 현재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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