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는 "사람이 길에 누워있길래 119에 신고했는데, 신고 전화를 하는 순간 승용차가 누워있던 사람을 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로 달아난 이씨의 차량 번호와 신원, 주소 등을 파악해 자택에서 자고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로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이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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