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관구 판사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 12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창원시내 모 병원 대표이사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김 판사는 “체불 임금 액수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병원에서 일한 직원 102명의 임금과 퇴직금 12억7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수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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