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몰던 10대 순찰차에 쫓기다 추락사
오토바이 몰던 10대 순찰차에 쫓기다 추락사
  • 강재훈
  • 승인 2012.07.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 중부경찰서, 13일간 사건 은폐 의혹
심야에 오토바이를 몰던 10대가 경찰 순찰차 추격에 쫓기다 하천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가 추격한 사실을 13일 동안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0시21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성포마을 삼거리에서 100㏄ 오토바이를 몰던 최모(16)군이 순찰중인 경찰을 피해 2㎞ 가량 달아나다 안양천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최군이 하천 아래로 추락하자 119 소방대원들을 불러 구조에 나섰지만 인양한 뒤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런데 당시 최군을 추격하던 파출소 직원 김모 경위 등 2명은 이 사실을 13일간이나 숨겼지만 당시 순찰차 추격 모습은 현장에서 다른 오토바이를 탔던 최군의 친구 2명이 모두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경위를 모른 채 장례를 치렀던 유족들은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일 순찰차가 최군의 오토바이를 추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현장에서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야간에 외딴 곳에서 헬멧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것을 추격한 정상적인 공무 수행으로 판단되지만 추격사실을 은폐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당사자들은 유족들을 여러 번 찾아가 추격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사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추격 사실을 고의로 숨긴 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징계수위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숨진 최군의 할아버지(75)는 "목격자가 있었지만 증거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경찰관은 순찰차 추격사실을 부인하는 등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유족측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망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강재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