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12일 이같은 혐의(공갈)로 박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거리에서 다른 박모(62·여)씨로부터 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박씨가 지난 6월 자신이 매입한 수박밭에서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수박 한 통을 훔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내놓지 않으면 동네에 당신의 범행을 알리겠다”며 박씨를 협박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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