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박씨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점은 인정되나 시국대회가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고 청사출입 때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직접 참석하고 외부 공무원 조합원의 청사출입을 차단한 울산 남구청 청사에 들어간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2009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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