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정당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박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대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캠프 재정ㆍ조직담당이던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이를 시인했고 각자 진술과 관련자 증언, 은행 거래내역, 고승덕 의원실 직원 메모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돈봉투를 전한 행위는 정당법 개정취지에 비춰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라며 “박희태 피고인이 본인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부정 선거운동을 한 점, 김효재 피고인이 전체 선거운동을 주도한 점으로 봐 두 사람은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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