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 신씨는 도로공사 업체와 직속 상관 사이에서 금품 수수 창구 역할을 하며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억 원을 수수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원시청 공무원 김모(49·6급)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6761만 원을, 홍모(49·6급)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133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로관리과장 재직 당시 신씨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홍모(56) 전 창원시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신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G건설 대표 이모(42) 씨 등 건설업자 6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형 또는 벌금 3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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