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서장 전병현)는 31일 오전 10시 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지역의 편의점과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29·부산시)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모 동물병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는 등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26까지 부산과 경남 일원의 편의점과 PC방, 식당, 미용실 등에서 총 15회에 걸쳐 47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경찰서는 부산→김해→마산→진주 지역으로 이동되고 있는 A씨의 범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본적지이자 중학교까지 다녔던 사천에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관내 PC방, 식당, 숙박업소 등에 A씨의 최근 사진을 확보해 수배전단을 배부했다. 그 결과 지난 28일 벌리동 소재 모 PC방 종업원의 제보로 A씨를 검거하게 됐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해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범죄 취약지역인 편의점, PC방, 숙박업소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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