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은 공직선거법에 반한 행위”라며 “그러나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변 의원은 이번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검찰은 변 의원이 지난 총선 개시전 지역구 주민들에게 재선을 할 수 있게 신성범 의원을 밀어 주라고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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