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변현성 도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법 위반 변현성 도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 정철윤
  • 승인 2012.06.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해붕 지원장)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현성 경남도의회의원(거창2)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은 공직선거법에 반한 행위”라며 “그러나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변 의원은 이번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검찰은 변 의원이 지난 총선 개시전 지역구 주민들에게 재선을 할 수 있게 신성범 의원을 밀어 주라고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