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올해 초부터 불법 오락실을 단속해 업주 2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원의 유흥가와 주택가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게임기 등을 이용해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 사무실 간판으로 위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게임장인 것처럼 속여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게임기 241대를 압수하는 한편 유흥가와 대형 상가, 주택가 등지를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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