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불나면 어쩌라고…소화전 파손 잇따라
큰 불나면 어쩌라고…소화전 파손 잇따라
  • 곽동민
  • 승인 2012.05.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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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CCTV 분석협조 의뢰…엄정 대처할 것”
▲소방서 “CCTV 분석협조 의뢰…엄정 대처할 것”
진주지역에서 소화전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운전 부주의로 소화전을 망가뜨린 운전자 대부분이 적절한 조치없이 그대로 가버리기 때문이다.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이현동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도로변 주차 중 차량충돌로 추정되는 사고로 소화전 몸통이 부서져 도로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보수 작업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26일에도 평거동 한 식당 인도변에 설치돼 있던 소화전 역시 부서진 채 방치돼 있는 것을 소방대원이 관내 기동순찰 때 발견해 수리하는 등 올해에만 8곳이 파손돼수리했다. 이처럼 소화전 파손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시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소화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곳에는 주차할 수 없고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기본법 제28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 및 파괴, 철거 등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칠 수 없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으로 700개가 넘는 소화전을 일일이 확인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데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소화전을 훼손하고도 신고 없이 도주하고 있어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화전을 방치할 경우 대형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소화전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분석협조를 의뢰해서라도 소방용수시설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새로 설치하는 소화전은 보호틀을 마련해 파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사진설명=운전 부주의로 쓰러진 소화전의 모습. /사진제공=진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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