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 북적, 전통시장은 냉랭
동네슈퍼 북적, 전통시장은 냉랭
  • 박철홍
  • 승인 201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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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5월 첫 의무휴업일인 13일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596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이날 저녁 급하게 살 것이 있어 동네 슈퍼마켓을 찾았다. 평소와 달리 쇼핑을 하는 이웃 주민들이 많았다. 인근 GS슈퍼마켓과 롯데슈퍼가 문을 닫아 이곳으로 소비자들이 몰렸다. 가게 주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대형마트보다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했다. 의무휴업제 실시 이전보다 휴일 매출이 20%가량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도입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홈플러스, 이마트, 탑마트 등은 의무휴업일을 앞두고 쇼핑객들에게 그 날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미리 쇼핑해야 절약할 수 있다는 친절한(?) 당부도 곁들였다.

내 주위 사람들 중 인근 홈플러스가 휴업한다고 해서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을 찾아 장보기를 했다는 사람은 없었다. ‘전통시장에 가느니 차라리 하루 참았다가 내일 대형마트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시민들을 강제로 전통시장으로 내몰 수는 없다. 자연스럽게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된 바 있는 상인들의 불친절이 고쳐지고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질 좋은 상품을 싸게 판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최근 창원시가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강소상인 육성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상인대학을 열어 유통환경 변화, 상인조직 강화, 판매촉진 노하우, 고객만족 친절 반복 등을 교육하고 상품개발, 점포 홍보기법도 맞춤형으로 교육한다니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맞춰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 백화점 식품코너는 의무휴업 대상에 빠져 있다. 상인연합회는 이들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물 전체가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매장은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제 대형마트지만 서류상 쇼핑센터로 등록해 의무휴업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점을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이 이곳으로 몰린다니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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