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주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모집책 김모(51)씨를 통해 모은 면세 경유 6만4300ℓ를 넘겨받아 이를 시중가격에 판매해 차액을 챙긴 혐의다.
모집책 김씨는 시중가격의 50~60% 수준인 면세 경유를 농민들에게 ℓ당 250원 상당의 웃돈을 주고 사들여 주유소 업주 김모씨에게 넘기고 판매 수익의 10%를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주유소업자들은 농민들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해 준 것처럼 면세유카드로 결제한 뒤 시가와 면세유 가격과의 차액을 부당취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면세유 세금환급신청서를 허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조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유소에 면세유를 판매한 수량이 많은 농민은 농협에 통보해 면세유 배정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