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업주 등 6명 구속기소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업주 등 6명 구속기소
  • 곽동민
  • 승인 2012.04.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일 농업용 면세 경유를 농민으로부터 사들여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업자 김모(43)씨와 모집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5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주유소 업주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모집책 김모(51)씨를 통해 모은 면세 경유 6만4300ℓ를 넘겨받아 이를 시중가격에 판매해 차액을 챙긴 혐의다.

모집책 김씨는 시중가격의 50~60% 수준인 면세 경유를 농민들에게 ℓ당 250원 상당의 웃돈을 주고 사들여 주유소 업주 김모씨에게 넘기고 판매 수익의 10%를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주유소업자들은 농민들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해 준 것처럼 면세유카드로 결제한 뒤 시가와 면세유 가격과의 차액을 부당취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면세유 세금환급신청서를 허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조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유소에 면세유를 판매한 수량이 많은 농민은 농협에 통보해 면세유 배정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