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건평씨 거액 흐름 포착
검찰, 노건평씨 거액 흐름 포착
  • 허성권
  • 승인 201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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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에게 거액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통영 공유수면 매립허가와 관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건평씨의 사돈인 강모(58)씨가 지난 2008년 매각한 건설업체 S산업의 주식 지분 20%(9억4000만원) 중 일부가 건평씨와 친분이 있는 대구소재 업체대표 A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오는 1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르면 이달 말 건평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흘러간 거액이 건평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A씨가 대표로 있는 이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벌여 왔다. A씨는 김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건평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07년 건설시행업체인 S산업이 통영시 장평리 공유수면 17만9000m²(5만4000여평)의 매립허가를 따내는 과정에서 강씨가 지분 30%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 이 지분이 건평씨가 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받은 차명주식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건평씨의 사돈 강씨가 S산업 지분 20%를 매각한 후 마련한 자금 9억4000만원 중에서 2억원이 대구에 있는 A씨의 업체로 이동한 흔적을 찾아낸 뒤 A씨에게 17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16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7억4000만원의 흐름에 대해서도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강씨가 매각한 지분 9억4000만원의 주인이 건평씨이고, 그가 이 자금의 일부를 노 전 대통령 사저 건립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7억4000만원에 대한 계좌추적이 끝나는 이달 말쯤 건평씨의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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