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잔재물이 문화재라구요?
일제강점기 잔재물이 문화재라구요?
  • 허평세
  • 승인 2013.09.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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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재 통영 문화동 배수시설…철거 여론
역사 교육장으로 복원한 임진란 당시 통영성 서포루 인근에 일본 강점기 음용수 배수 역할을 했던 문화동 배수 시설이 문화재로 등재돼 서포루 복원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영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규모 서포루 1동을 복원하고 진입로 정비와 성곽을 보수, 임진란 당시 모습으로 복원해 맞은편 북포루와 함께 역사교육장으로 조성했다.

그러나 불과 100여m 떨어진 거리에는 일제 강점기 주민들의 식수 공급을 맡고 있던 일본 건물 배수지인 돔 모양의 높이 7m 둘레 15m건물과 네모난 모양의 건물 등 2동이 1933년 건립돼 아직까지 배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일제가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조선 시대 둑사를 헐고 지었으며 통영시내가 잘 보이는 야트막한 야산 위에 육각형태의 건물에 돔형 지붕과 아치형 입구를 만들고 석조를 돌출시켜 장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들은 문화재청이 근대기 배수 시설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 등록문화재 제150호로 등재해 놓아 인근 서포루 역사 교육장의 건립 취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독립유공자 자손인 김모씨는 “서대문형무소 같은 건물들은 후세들의 강한 민족혼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져 보존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한낮 식수 공급 구실만하던 하잘것 없는 일제 잔존 건물을 문화재 운운하며 인근 주민들 건축행위까지 제한하고있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며, 당시 관계자들의 역사 의식이 개탄스럽다”며 철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등록문화재 지정 당시에도 철거 논란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돔 형태 건물은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어 특색 있는 건축 양식 때문에 등록 문화재 등재 필요성이 있어 철거가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철거될 경우 현재 잔존하는 옛 통영군청사와 해저터널, 문화원 건물 등 현재 통영의 4개소 등록 문화재도 철거해야 되는 결과를 낳게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일본 강점기때 건물
일본 강점기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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