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사람들 3년간 2배이상 급증
빚 못갚는 사람들 3년간 2배이상 급증
  • 박철홍
  • 승인 2014.02.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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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2010년 2103건에서 작년 5187건
불황에 따른 과다한 채무로 경남지역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지난 3년간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양산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서 접수한 개인회생 사건이 5187건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2103건)과 비교하면 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은 2010년 2103건, 2011년 2855건, 2012년 4315건, 2013년 5187건으로 해마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많은 빚(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을 진 개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5년간 생계비와 세금을 뺀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남은 빚을 덜어주는 공적구제 제도이다. 채무를 조정만 하면 갚을 수 있는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이 개인회생의 대상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경기 악화로 망한 개인 사업자가 많고 신용카드사나 대부업체서 돈을 빌려 사용하다가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상인 개인파산 사건은 2011년 2970건, 2012년 2515건, 2013년 2003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창원지법은 지난해 2월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생·파산 업무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고, 부장판사가 재판하는 형사 단독 재판부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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