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문화예술지원 문턱 낮췄다
기업들 문화예술지원 문턱 낮췄다
  • 황용인
  • 승인 2014.03.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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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메세나協 ‘2014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시행
(사)경남메세나협의회는 30일 ‘2014년도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안’을 확정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예술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기업의 예술단체 지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메세나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경남도 지원금을 예술단체에 더해주는 Matching-grant 방식이다.

예컨대 기업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면 경남도가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해당 문화예술단체에는 총 2000만원의 지원혜택이 돌아간다.

매칭비율은 경남도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을 1대 1이상으로 하며 기업지원금의 최저 금액은 중견기업과 중기업은 500만원, 소기업은 400만원으로 기존보다 부담이 적어졌다.

또한 경남도 지원금의 경우 건별 최고 한도를 1500만원으로 낮춰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메세나협의회의 매칭펀드 사업은 시작 첫 해인 지난 2008년도에 총 23개 팀의 중소기 업과 예술단체가 맺어져 5억4000만원이 예술단체에 지원됐고, 지난해에는 81개 팀에 14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지난해 말 ‘문화예술 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메세나법)이 국회를 통과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후원 등 다양한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데다 정부가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생활 풍요를 위해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선정, 지원함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남메세나 관계자는 “매칭펀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단체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사업추진과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경남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경우, 결연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 지원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체험케 함으로써 직원들의 창의력 증대와 사기진작 등 문화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의료법인, 기업협의회조직, 공공기업의 경남본부 등이며 문화예술단체는 경남도내에 사업장을 둔 설립 1년 이상의 단체로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단체 등이 참여 가능하다.

2014년도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는 경남메세나협의회 홈페이지(www.gnmecenat.or.kr)의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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