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는 지난 4월부터 ‘건축허가 신청에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친절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건축허가 진행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창원시 세움터’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관계부서와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허가서 및 공과금 납부 안내문 등을 ‘창원시 세움터’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면허세 납부는 인터넷 지방세신고 납부 홈페이지(위택스)와 연결해 구청과 시중 금융기관을 오가는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구는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하는 ‘건축공사 매뉴얼’<사진>을 제작해 건축허가 이후 절차와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건축물의 피해 예방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민원 및 위반공사로 구청 방문을 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마산회원구 정순종 건축허가과장은 “실시간으로 업무처리과정과 협의부서 회신내용을 눈으로 확인하고, 허가서 및 공문 등을 온라인으로 교부받을 수 있어 구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관내 건축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실무자 또한 허가서 교부 및 절차안내 등의 방문 민원이 줄어듦으로 인해 업무집중도 및 효율성이 향상되어 보다 신속하게 민원서류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구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건축허가 진행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창원시 세움터’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관계부서와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허가서 및 공과금 납부 안내문 등을 ‘창원시 세움터’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면허세 납부는 인터넷 지방세신고 납부 홈페이지(위택스)와 연결해 구청과 시중 금융기관을 오가는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구는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하는 ‘건축공사 매뉴얼’<사진>을 제작해 건축허가 이후 절차와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건축물의 피해 예방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민원 및 위반공사로 구청 방문을 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마산회원구 정순종 건축허가과장은 “실시간으로 업무처리과정과 협의부서 회신내용을 눈으로 확인하고, 허가서 및 공문 등을 온라인으로 교부받을 수 있어 구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관내 건축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실무자 또한 허가서 교부 및 절차안내 등의 방문 민원이 줄어듦으로 인해 업무집중도 및 효율성이 향상되어 보다 신속하게 민원서류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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