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 농어업인 연금 혜택

2024-10-10     경남일보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A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보험료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지원하되, 2024년 현재 최대 월 4만6050원이 지원됩니다.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실제 경작면적의 합이 총 1000㎡(시설 330㎡) 이상인지 확인)·축산업 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