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창원시 감사관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 중간발표는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

2024-10-01     이은수
수사당국은 지난 5월 21일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고소 건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창원특례시 감사관에 대한 형사고발 건도 최근 ‘불송치(혐의없음)’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창원특례시 감사관에서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의회 민주당의원단 측은 지난 1월 16일 신병철 감사관을 공직선거법(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고발의 주요 내용은, 시 감사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1월 9일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 중간발표 당시 사실을 은닉하거나 왜곡하는 방법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전 창원시장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그간 고발인이 제출한 고발장 등과 더불어 시 감사관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시 감사관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창원시는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지양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