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량 무단 조회…거창관제센터 직원 적발

경찰, 14명 불구속 송치 거창군 재발방지책 마련

2024-09-04     김상홍
가족과 지인의 차량 동선을 무단 조회한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창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직원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318회에 걸쳐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 동선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에 차량 동선을 조회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회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적게는 2∼3차례에서 많게는 수백차례 이상 차량 동선을 조회했다”며 “외부 청탁이나 정보 유출에 수사 주안점을 뒀으나, 그런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다.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관련해 거창군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우선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담당자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하고 고발 조치했다.

또한 군은 매월 관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영상정보 조회 접속 이력을 확인해 불필요한 영상 조회나 차량번호 검색 등이 없었는지 점검한다.

또 적합한 사유 없이 차량검색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정비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관제센터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들께 송구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거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3일 거창군청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네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조직 문화 및 인식 개선 교육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과 재발방지 △책임있는 사과와 신뢰 회복 조치 등이다.

김상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