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가철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 처벌 강화해야

2024-08-06     경남일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폭염을 피해 시원한 산, 강, 바다로 떠나는 들뜬 기분으로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남경찰이 7월 1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실시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800명이 넘는 운전자를 적발했다. 경남경찰청은 이 기간 주 2회 이상 도내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면허취소 518건, 면허정지 327건 등 총 845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매년 휴가철인 7·8월 두 달 동안 경찰이 진행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에는 해마다 1000명이 훨씬 넘는 운전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취소, 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다. 경찰의 손이 부족하겠지만 매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인 단속이 있어야 한다.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고통을 생각하면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은 스스로가 ‘흉기’가 되는 것이다. 더 이상 관대해선 안 된다. 휴가철 음주운전은 적발 여부나, 사고 발생 여부를 떠나, 잠재적 살인 행위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사망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상습자는 신상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적발되지 않거나 사고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도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걸리면 평생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아예 차를 몰 수 없게 해야 한다. 습관성 안전 불감증이 우리사회를 병들게 한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나 자신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화목한 가정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섭고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명심, 음주운전 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길 기원한다.